요즘 경치 좋은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면 펜션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신고만 하면 손쉽게 영업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농어촌민박 4곳 중 1곳꼴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펜션입니다. <br /> <br />하룻밤 최대 20만 원 넘게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업 중인 객실 10개 중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건 3개뿐, 7개는 불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지난 5월 민박이 취소됐지만, 배짱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박 주인은 규정을 제대로 몰랐고 행정 당국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어촌 민박으로 운영된 이 펜션의 주인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사는 주택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농어촌민박 규정을 어긴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국 농어촌민박 2만천여 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5천7백 곳, 네 곳 중 1곳꼴로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연 면적 위반이 가장 많았고, 사업자 실거주 위반과 미신고 숙박영업 등의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류상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신고하는 편법으로 농어촌민박이 대규모 펜션단지로 둔갑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위법과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농어촌민박은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영업이 손쉬운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농어촌민박은 연 면적 230㎡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시설 실태 점검과 사업주 거주 여부 확인 등 지자체의 사후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지자체 관계자 : 민박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없습니다. 인력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. <br /> <br />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한 채 선량한 농어촌민박 운영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090525378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